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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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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5조와 운영규정 제5조에 의하여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 입법정책 』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게재와 편집]
본 학회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와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 [논문심사의뢰]
①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논문의 심사를 편집위원 이외의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사의뢰논문의 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제4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1. 논문전개의 논리성
2. 논문의 독창성
3. 문장의 정확성과 각주처리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
4.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제5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인비로 평가결과 및 그 이유를 출판이사에게 통보한다.
1. 수정이 필요없을 때 : ‘수정 없이 게재함’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게재함’
3. 대폭적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재심사하여 게재함’
4.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 ‘게재를 유보함’
제6조 [심사결과 통보]
① 출판이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②심사위원간에 심사의견이 다를 때에는 다수의견에 따른다.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월 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