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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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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사단법인 한국입법정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약칭: KSLP)라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입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보급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법제발전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하며,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입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
2. 법제관련 제반 과제의 수행
3.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4.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5.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
6.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①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나눈다.
② 정회원은 다음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1.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동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법학을 전공하거나 입법과 관련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3.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4.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③ 준회원은 다음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1.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법학 및 입법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사법연수원생
3. 입법정책관련 공무원
④ 제3항의 준회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정회원이 된다.
⑤ 단체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반 업무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퇴회 및 자격정지)
①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정관 기타 학회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킬 수 있다.
②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3인 내외
3. 상임이사 : 7인 내외
4. 이사 : 10인 내외
5. 감사 : 1인
6. 연구위원 : 50인 내외
7. 고문 : 약간인
8. 명예회장 : 약간인
9. 명예이사 : 약간인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②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③ 상임이사 및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상임이사회가 선임한다.
⑤ 연구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⑥ 고문은 역대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및 정년퇴임한 회원으로서 입법학과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⑦ 명예회장은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⑧ 명예이사는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다.
⑨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1인, 연구이사 1인, 출판이사 1인, 섭외이사 1인을 위촉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섭외이사의 보직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이사는 학회의 수입·지출 등 제반 회계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 학회의 서무를, 연구이사는 학회의 학술연구 및 학술장려상 관리에 관한 사무와 학회의 제반 활동에 관한 기획사무를, 출판이사는 학회의 출판사무를, 섭외이사는 국제교류를 포함한 학회의 섭외활동에 관한 사무와 학회의 홍보에 관한 사무를 각각 관장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관계 임원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상임이사회·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1.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상임이사회·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⑤ 연구위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이사 및 출판이사를 보좌하며, 전문분야의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제12조 (간사)
① 학회에 간사 약간인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②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직원)
① 학회에 직원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②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 (회의)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15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써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6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4. 회원 5인 이상이 제의하는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상임이사·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부회장·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명예이사는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업무를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과 각종위원의 선임
2. 학회의 예산·결산 및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3. 정관 기타 회칙의 개정안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소집)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3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제22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회장․상임이사․이사가 학회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장 자산, 재정 및 회계

제23조 (재산)
①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출연금품
2.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3. 기금
4.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5. 기부금 및 찬조금
6. 사업에 따른 수입금
7.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8. 기타 수입
② 제1항 제1호와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금품의 접수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정한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는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제24조 (재산의 구성)
①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며, 별지 목록의 기재와 같다.
1. 학회의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부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5조 (재산의 관리)
① 학회 재산의 보존 기타 관리는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
② 회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에는 상임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2.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학회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학회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
(예산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채 또는 금전차입(상임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 (회계원칙)
① 학회의 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학회의 회계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회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③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7조 (재산의 평가)
학회의 모든 재산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6장 학술장려상 및 학술지 편집위원회

제28조 (학술장려상)
① 학회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회에 학술장려상 제도를 둔다.
② 학술장려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학술지 편집위원회)
① 학회에 학술지 편집·간행을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심사 및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0조 (공고방법)
이 정관에 의한 공고는 일간지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제31조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민법 제77조에 의하여 학회가 해산한 때에는 학회의 잔여재산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
제32조 (정관개정)
① 이 정관은 정회원 3분의 1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② 개정된 정관은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8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회 설립 당시 종전의 한국입법정책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회원이 된다.